안녕하세요 헤이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자가 격리자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을 공유해볼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코로나 19 격리자일경우 받을수 있는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로 불리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앞으로"입원하거나 격리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접종을 마친 재택 치료 환자에게 지급되던 추가 지원금도 중단됩니다.
지난 2월 14일 정부는 이와 같은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편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과 유급 휴가 비용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코로나 19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 코로나 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유급 휴가 비용 신청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의료적 상담 외의 생활 안내나 의료 이용 방법,격리 기간및 해제,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같은 궁금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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